[뉴스투데이]
앵커: 황우석 박사 파문 이후에 1년 넘게 중단됐던 국내 체세포복제 연구가 다음 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난자를 사고팔거나 동물과 사람간의 이식, 또 인간복제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핵이식을 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희귀병이나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액을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과 난자를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이거나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물론 체세포 복제를 통해 만든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연구도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체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등 종교계는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배아복제연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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