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관련/news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개요
ㄱ ㅐ ㅇ ㅁ ㅣ
2008. 2. 17. 15:16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및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 왔으나, LMO법의 시행으로 종자용, 사료용 등 농업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되는 LMO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LMO법에 따른 별도의 취급관리를 받게됩니다.
출처 : 농림부